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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자모집 (대상 및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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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인 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의 지원자격이 대폭 늘어 나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공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이바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가입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청년? 몇살까지 청년이야~~  가입연령

    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인 청년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가입불가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소득 /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한다.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적용 :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산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가구재산     적용 :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재산의 합계액 = 자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개인소득     적용 및 산출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①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이후 가입유도)

 

②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일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2)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3) 차량이 10년이상인 차량

              (4)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준용)

 

③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④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⑤ 사업소득

     농림축산업, 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농립축산업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⑥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 (시군구 통합조사팀)

 

 

※ 주의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2.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 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의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3. 가입기간은 3년 및 임신, 출사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4. 가입이후 계층이동 (중위 50%이하 ↔ 중위 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중으로 지원금 적립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최과 ~ 100%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9.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증빙서류
(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인룡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금)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게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포함) 제출가능
농림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여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및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3.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1.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1.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1.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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