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인 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의 지원자격이 대폭 늘어 나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이바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가입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청년? 몇살까지 청년이야~~ 가입연령
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인 청년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가입불가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소득 /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한다.
[지원대상 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산출 기준]
구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적용 :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산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적용 :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재산의 합계액 = 자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적용 및 산출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①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이후 가입유도)
②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일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2)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3) 차량이 10년이상인 차량
(4)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준용)
③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④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⑤ 사업소득
농림축산업, 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농립축산업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⑥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 (시군구 통합조사팀)
※ 주의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2.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 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의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3. 가입기간은 3년 및 임신, 출사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4. 가입이후 계층이동 (중위 50%이하 ↔ 중위 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중으로 지원금 적립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최과 ~ 100%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9.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증빙서류 (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1. 고용보험 인룡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금)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게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포함) 제출가능 |
|
농림축산업 |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여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및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3.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1.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1.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1.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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