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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보

2022 달라진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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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는 크게 3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소득세, 공공부조

둘째는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이 해당됩니다.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글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12월 2,157만여명이 가입하여,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590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존해 주는 좋은 제도로 받을 때는 물가 상승만큼 연금도 올라가지만, 2042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이며, 단,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 가입자가 됩니다. 즉 회사에 입사하면 강제 가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 18세 미만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 연금보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제도이기에 연금받을 시기를 고려하여 추가납부를 원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지급형태 : 매월지급

2.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보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

지급형태 : 매월 지급

3.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지급형태 : 매월 지급

4.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지급형태 : 일시금

5. 사망 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지급형태 : 일시금

 

2022 달라진 국민연금

1. 노령연금 개선

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자부터 노령연금을 짧게 수령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수령액이 사망일시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이 아닌 사망 연금

- 국민 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그 유족으로서 배우자, 25세 미만(장애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소자녀, 조부모가 생계유지 관계에 있으면 선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나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2. 수급권 포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제도에서 21년 11월 1일 이후 노령연금은 장애 2급 이상 수급자가 포기후 사망하는 경우 수급자의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금 청구와 동시에 포기한 경우 청구 행위는 청구 철회로 간주합니다.   종전 분할 연금의 경우 청구와 포기 시 제척기간 이후라도 수급권 회복이 가능하였으나 시행일 이후부터는 불가합니다. 단 5년 이내 수급하여야 함.

 

3. 미납금 납부

1999년 4월 1일 이후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미납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9일 개정된 내용은 미납 부분을 납부하면 연금액 부분을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은 평균액 개념으로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으며 미납부분을 납부할 경우는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납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분할연금

분할연금의 지급비율이나 실제적 혼인기간 등의 신고 제척기간 90일을 두어 해당 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5. 공적연금연계

2022년 2월 18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직역기관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6. 지급 연기

2022년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지급 연기를 하게 되면 7.2% 가산하는 제도로 지급 연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인정되었던 것을 2022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연기 횟수 제한을 없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해명

1. 기초연금 받으면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아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과 납부 수준에 따라 평생 수령하는 사회보험 급여를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국민 소득 하위 70% 미만에 해당되면 기여 없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을 받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연계제도가 있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배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기존 소득월액이 100만 원 인자와 200만 원 인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액의 평균이 150만 원을 소득비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으며, 평 군소 득 보다 작은 계층은 평균액 차이만큼 보전받는 구조를 소득 재배분 기능이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미만의 경우 즉, 기초연금 수급 요건인 소득요건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의 기준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 연금액 또한 합산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에 대한 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인이 많은가요?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59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약 1조 5700억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중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자는 약 250만 명이며, 매월 약 669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연계 산정금액 방법

2022년 현재 노령연금이 461,250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산정하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최소 153,750원 지급됩니다.

1) 기초연금 기준액 = (307,500 - 2/3 ×A급여)+153,750

2) 기초연금액 = 768,750원 - 노령연금액 중 많은 금액

 

5. 수급권 포기하는 이유?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데 포기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소득에 포함되면 기초생활비 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분할연금 수급자가 수급권 포기하는 경우 무조건 5년 이내에 수급권 회복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서로 마주하기 싫은 부분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연금 상식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월 170만 원이면 1년에 2,000만 원 이상이 되므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렵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시행을 확인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추납 및 임의 가입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을 10년 이상 연금을 내고 연 7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에서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납입금은 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예시로 국민연금을 연 1,500만 원 받을 경우 각종 공제 적용 후에 소득세는 연 356,00원이 됩니다.

 

3.  노령연금은 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에도 계속 소득이 있어 월급을 수령한다면 초대 5년간 연금 수령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6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연기연금을 활용하여 1년에 7.2%씩 인상되며 5년을 36%의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5년을 늦추게 되면 손해 볼 거라는 생각하지만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해서 70세에 받을 경우 손익분기점은 83세 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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