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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 7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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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신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시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시행 계획이 금일 2022년 5월 30일부터 진행되며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대상만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에 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합니다.

-  상향 지원되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즉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업체는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됩니다.

 

3. 지원제외

- 사행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함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4.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급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이 100%, 50%, 30%,20% 지급

 

 

5.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원칙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하여 접속

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입력창에 접속

유사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 신속 지급

  지급 :  5월 30일부터

  신청 : 22년 5월 30일 (월요일) ~ 22년 7월 29일 (금요일)  

            홀짝제 시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일자별 홀짝 신청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 지급

  지급 :  6월 13일부터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신청 : 22년 6월 13일 (월요일) ~ 22년 7월 29일 (금요일)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 제출하여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개별 증빙자료 제출,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등 확인이 필요

 

- 이의 신청

  신청 : 22년 8월 중 진행 예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 증빙서류 제출하여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6. 상담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7.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납 불가)

- 환수조치 : 신청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주정수급, 오지급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이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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