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2년 5월 어김없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어 해년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만약 이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한 내(5월 안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밪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앱), ARS(1544-944)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2022년 기준 신청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공통사항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만 가능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 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액 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②소득요건(부부합산)
2021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합산함)
*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3,2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즉, 전세로 2억 5천의 80%의 전세대출이 있어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재산 2억원초과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 ~ 최대 26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수 × 50 ~ 70만원)
* 맞벌이가구 : 3 ~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수 × 50 ~ 70만원)
- 상반기 신청자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금
-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 +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에 대한 산식이 상이하므로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에서 지급액산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문자를 열람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텍스 신청화면'연결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까지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텍스를 접속하여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텍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근로. 자녀 장력 금' 신청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 치 신청 도움
1566-3636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반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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