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란?
-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및 제2조제1호)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 노인은 후손의 양욱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노인복지법 -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제5조제1항)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노인복지법-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노인복지법-제6조제2항)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제6조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한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복지법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을 발표하고 있다.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규제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잇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 복지시설 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제28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제29조제3항)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보장 | 노인돌봄서비스 | 건강보장 | 주거 및 여가생활 | 실종 및 인권보호 |
● 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
● 소외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독거노인노인돌봅기본서비스 |
● 건강검진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 치매조기검진 |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
▶ 경제적 도움받기
●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구하기
●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과,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법-제23조의제2항제2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건강검진받기
●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
●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6조 및 제12조)
▶ 노인학대 예방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실종노인 신고의무
●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0)
반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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