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제도로 혜택을 누려 보아요.
◈ '만 나이' 통일 시행 2023년 6월부터 시행
만 나이 도입이 기다리는 2023년도입니다.
한 해가 지나도 오히려 나이가 줄어들어 너무나도 기쁘네요.
만 나이 도입은 2023년 6월부터라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지난 경우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 ( )
▶ 생일이 안 지난 경우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2 = ( )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내용
- 청소년 보호법 (19세미만 기준)
- 병역의무의 이행시기
- 백신접종 나이
- 소득세법 기준 날짜
- 공중위생관리법 (목욕탕 이성출입 가능 연령)
◈ '부모급여' 지급 (0세 ~1세 자녀를 둔 부모)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 - 월 70만원을 1년간 지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 - 월 35만원을 1년간 지원
(단,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
만 0세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가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소식은 해마다 있었으면 합니다.
◈ 군인 월급 100만원 인상
병장기중으로 일반 병사 월급이 최초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상되는 군인 월급은
구분 | 2022년 월급 | → | 2023년 월급 |
이병 | 510,089 | 600,000 | |
일병 | 552,023 | 680,000 | |
상병 | 610,173 | 800,000 | |
병장 | 676,115 | 1,000,000 |
2025년까지 병장기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교학점제시행에 대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합니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며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를 말합니다.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됩니다. 1366 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유통기한 폐지 및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간 표시제로 사용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어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됩니다. 국민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어들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강화 전자발찌' 도입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됩니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합니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신설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 마련됩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학에 진학할 경우 발생했던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으며, 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런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무보험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면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보험 미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보험 미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 사고 시 '과잉 진료' 막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 2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당사자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뒤 과실비율만큼 환수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장기치료(4주 초과)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배기량 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역개발채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의 만기가 5~7년이고 이자율이 낮아 소비자 대부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등록 시 채권을 할인해 매각합니다. 채권 매입 면제로 소비자들은 지역 및 차종별로 30만~160만 원 차를 저렴하게 사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다자녀 가정은 면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연장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감면율 30%(기본 5%에서 3.5%로 1.5% P, 100만 원 한도)로 동일합니다. 승용차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은 3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면제받습니다. 단, 올해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함입니다.
◈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종부세 부과 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 종부세 다주택자 과세기준이 9억 원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과세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 됩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 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합산공제액도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 급여 5천500만~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립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합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합니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하며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됩니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은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자면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19세~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총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합니다.
◈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규제지역 민간 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 60㎡초과 ~ 85㎡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 적용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함과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소 간소화합니다.
◈ 4등급 영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기준(유로 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입니다.
2023년에 달라진 제도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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