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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보

집중단속 ! 도로의 무법자를 싹 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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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여럿 잡네요

소상공인부터 일반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류값도 오르고 물가는 하늘을 뚫어 가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금은 언제 받았는지 모를정도로 나의 통장은 비어만 가네요.

그럼 나라의 곳간도 넉넉할까요?

부족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도로의 무법자를 잡아 나라의 곳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는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통지서 내용 중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눠져서 납부기한 내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도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 상행 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내역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efine.go.kr  

 

http://www.efine.go.kr

 

www.efine.go.kr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과 파파라치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들 도로교통법규는 잘 알 고 있을 텐데요... 

어쩌다 실수로 위반을 하였다면  벌금(과태료)과 벌점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미만

1년 ~ 2년 이한 징역이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 측정거부

1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사망사고

면허 취소

 

※ 속도위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 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 20㎞/h 이하  (벌점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15점)

승합차등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승용차등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이륜차등 : 범칙금 2만원 (과태료 3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치금 4만원 (과태료 5만 원)

자전거등 : 범칙금, 과태료 1만 원

- 20㎞/h 초과 40㎞/h 이하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30점)

승합차등 :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1만 원)

승용차 등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이륜 차등 :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자전거등 : 범칙금, 과태료 3만 원

- 40㎞/h 초과 60㎞/h 이하 (벌점 30점 / 어린이 보호구역 60점)

승합자 등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1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4만 원)

승용차 등 :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이륜 차등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8만 원 (과태료 9만 원)

- 60㎞ 초과  (벌점 60점 / 어린이 보호구역 120점)

승합차등 :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6만 원 (과태료 17만 원)

승용차 등 :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5만 원 (과태료 16만 원)

이륜 차등 : 범칙금 8만 원 (과태료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1만 원)

 

 

 

 

※ 안전거리 미확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료 변경 방법의 위반 시에 벌점 및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된 일반도로  (벌점 10점)

승합차등 :  2만 원

승용차 등 :  2만 원

이륜 차등 :  1만 원

자전거등 :  1만 원

-안전거리 미확보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점 10점)

승합차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 차등 : 3만 원

자전거등 : 2만 원

- 진로변경 방법 위반 (벌점 10점)

승합차등 : 3만 원

승용차 등 : 3만 원

이륜 차등 : 2만 원

자전거등 : 1만 원

 

 

※ 특정지역 통행

- 횡단, 유턴, 후진의 금지 위반

보행자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이륜 차등 : 4만 원

자전거등 : 3만 원

- 서행 및 일시정지 위반

서행이 필요한 교통정리 구간, 도로가 구부러진 구간, 비탈길, 가파른 내리막 등을 말하며

일시 정지할 장소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와 안전표지로 지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승합차등 : 3만 원

승용차 등 : 3만 원

이륜 차등 : 2만 원

자전거등 : 1만 원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벌점 30점)

신호에 따른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는데 통과할 경우

승합차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이륜 차등 : 4만 원

자전거등 : 3만 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승합차등 : 범칙금 7만 원(과태료 10만 원)

승용차 등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

이륜 차등 : 범칙금 4만 원

자전거등 : 범칙금 3만 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벌점 10점)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등 : 3만 원

승용차 등 : 2만 원

이륜 차등 : 2만 원

자전거등 : 1만 원

-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벌점 30점 / 일반도로 벌점 10점)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위반 시 

승합차등 : 고속도로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10만 원) / 일반도로 범칙금 5만 원 (과태료 6만 원)

승용차 등 : 고속도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 / 일반도로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이륜 차등 : 고속도로 범칙금 4만 원  /  일반도로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자전거등 : 고속도로 범칙금 3만 원  /  일반도로 범칙금 2만 원

- 신호 위반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30점)

승합차등 :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4만 원)

승용차 등: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이륜 차등: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8만 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벌점 15점)

승합차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이륜 차등 : 4만 원

자전거등 : 3만 원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등 시청 금지 (벌점 15점)

승합차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이륜 차등 : 4만 원

자전거등 : 3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3만 원 / 동승자 13세 미만 범칙금 6만 원 (13세 이상 범칙금 3만 원)

- 위회 전 단속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했을 경우 (벌점 10점)

승합차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 교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및 양보운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받습니다.

승합차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 차등 : 3만 원

자전거등 : 2만 원

- 꼬리물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

승합차등 : 6만 원

승용차 등 : 5만 원

이륜 차등 : 4만 원

- 끼어들기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잇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기 행위

승합차등 : 4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 차등 : 3만 원

 

 

사람이 우선입니다.

나의 무지한 실수로 인해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위 반시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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