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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보

고인 잘 모실 수 있는 안치 종류, 비용 [매장안치·화장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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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서른 아홉' 드라마를 보면서 마흔을 코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시한부가 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펑펑 울게 하네요....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다를 거라 봅니다.

가는 길은 순서가 없다보니 얄팍한 지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고인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모실 안치 방법은 크게 매장안치화장안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장안치는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포함)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6조)

화장안치는 시신을 불에 태워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 후 뼈를 수습하여 항아리나 상자에 담아 땅에 묻거나 가루를 강이나 산, 바다에 뿌리기도 하는 장법입니다.

 

 

매장안치

단장묘, 합장묘, 가족묘지, 문중묘지, 공원묘지

 

※ 매장 신고방법 - 사후 신고제

-. 단장묘나 합장묘의 경우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공설 묘지나 법인 묘지에 매장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 신고 대행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평면도, 위치도나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증명서 또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사후신고제 : 단장묘, 합장묘, 가족묘지

사전허가제 : 문중묘지, 공원/단체 묘지

 

1. 단장묘

1개의 묘에 1기를 안치하는 묘를 말합니다.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 위를 흙으로 쌓아 올려 둥근 모양의 봉분묘와 분묘 바닥이 평평한 평분묘로 설치하며,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이내여야 합니다. 비용은 수도권 분양가 기준 1,700만원부터~

 

2. 합장묘

1개의 묘에 2기 이상을 한 곳에 묻는 묘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를 함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부 중 먼저 임종한 고인은 단장묘로 하고, 뒤에 임종한 고인과 함께 합장합니다.  수도권 분양가기준 2,350만원부터~

 

3. 가족묘지

1가족 당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총면적 100㎡로 제한되어 있으며, 1개당 묘지면적은 단장묘의 경우 10㎡, 합장묘의 경우에는 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단장묘 기준과 동일하며, 1개소의 가족묘지에는 최대 10기의 단장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기준 3,400만원부터~

 

4. 문중묘지 (선산)

과거 문중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선산을 구입한 후 문중 후손들의 임종 시에 안치할 수 있는 묘지로 선산이라고 합니다.

문중묘지는 1,000㎡로 제한되어 있으며, 문중묘지 내에는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었고, 1개의 묘지면적 및 높이는 가족묘지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5. 공원 / 단체묘지

면적이 100,000㎡ 이상의 단체 묘지로 묘지와 도로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이 혼합된 묘지를 말합니다.

공원묘지는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사설 묘지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화장안치

산골,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 화장 신고

-. 화장 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사망한 태아(사산아), 개장의 화장신고

   1)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3) 태아 : 16주 미만(병원이용), 16주 이상(화장 시설이용), 24주(7개월) 이상 사산아 (24시간 경과 후 화장 가능)

-. 화장은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나,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6개월 이상 거주)로 하고 있는 관내 화장장을 이용해야 한다  (관내 : 10만원 내외 / 관외 : 100만원 내외)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족에게 10만원~42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주는 관할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화장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화장 시에는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오, 생전 물건 등)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기계 등)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 화장 후 안치방법

* 봉안시설안치 (공설 또는 사설)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 (매장은 제외)

* 자연장 (공설 또는 사설)

잔디장, 화단장,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레 안장

* 기타

화장 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 하거나 배를 타고 해안선에서 5㎞이상 떨어진 곳 또는 정해진 구역에 도착해 고인의 유해를 뿌리는 해양장

 

1. 산골장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산, 강, 바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방법입니다.

장사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 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비용은 수도권 기준 해양장 약 50만원, 화장장 내 유택동산 무료 ~ 3만원정도

 

2.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친환경 장례방식입니다.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 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장묘 방법이나 현재까지 수목장 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비용은 수도권기준 약100만원 ~ 500만원

 

3. 납골당

시립 납골당과 사설 납골당이 있습니다.

시립납골당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보다는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자격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비용은 수도권기준 약 15만원 ~ 100만원

사설납골당은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인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종교별, 개인단, 부부단 등 다양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수도권기준 300만원 ~ 800만원

 

4. 납골묘

유골함을 유골을 도자기 형태의 유골함에 담아서 매장하는 형태를 납골묘이며 1묘당 다수(통상 4기이상)을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로 안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족이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업체나 종교단체에서 분양을 합니다.  비용은 수도권 민간업체 기준 4기 1묘당 8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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