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과 양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생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여러모로 인식과 사용이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건강관리는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입증된 건강관리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라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균형잡힌 식사와 수면, 적당한 운동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실천하는 분들은 드물다 보니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1. 건강보조식품, 일반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정, 2004년도 시행)
# 건강보조식품
2002년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ㄴ던 것들이 있었지만 근거가 부족하여, 2002년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확인방법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위 그림 참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기능 식품의 표시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구별법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야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
건강가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의약품에는 유효성(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지 또는 예방 효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특징
-. 의약품의 형태와 식품의 형태로 모두 제조 가능합니다.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국가(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평가 기준의 의한 기능을 말합니다.
-.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을 말합니다.
1)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 (1일 섭취량 : 210~800㎎)
-비타민D (1일 섭취량 : 1.5~10㎍)
2)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자일리톨 (1일 섭취량 : 자일리톨으로서 10~25g)
-. 생리 활성 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능 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1) 생리활성기능 분야
간 건강, 갱년기 남성 건강, 갱년기 여성 건강, 과민피부상태 개선, 관절/뼈 건강, 기억력 개선, 긴장 완화, 눈 건강, 면역 기능 개선, 배뇨기능 개선, 수면 질 개선,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 여성 질 건강(유산균 증식을 통한),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위 건강/ 소화건강, 요로 건강, 운동 수행 능력 향상, 인지능력 향상, 장 건강, 전립선 건강, 정자 운동성 개선, 체지방 감소, 치아 건강, 칼슘 흡수 촉진, 피로 개선, 피부 건강, 항산화, 혈당 조절,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식품의약 안전처. 2016)
-. 영양소 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릭학적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1) 비타민A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하며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 및 상피 세포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합니다.
2) 베타카로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하며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 및 상피세포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합니다.
3) 비타민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뼈의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4) 비타민E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5) 비타민K
정상적인 혈액응고 및 뼈의 구성에 필요합니다.
6)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
7) 비타민B2
체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8) 니이아신
체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9)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10)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며 혈액의 호모 시트 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해 줍니다.
11) 비타민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합니다.
12) 엽산
세포와 혈액생성 및 태아 신경관의 저상 발달에 필요하며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해 줍니다.
13)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14) 비타민C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철의 흡수에 필요하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15) 칼슘
뼈와 치아를 형성하며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 정상적인 혈액응고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16) 마그네슘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며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합니다.
17) 철
체내 산소 운반과 혈액 생성하며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8)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 필요합니다.
19) 구리
철의 운반을 하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20) 셀레늄 (또는 셀륨)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21)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도우며 에너지 생성과 신경발달에 필요합니다.
22) 망간
뼈 형성 및 에너지 생성을 하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23) 몰리브덴
산화 환원 효소의 형성에 필요합니다.
24) 칼륨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합니다.
25) 크롬
26) 식이섬유
식이섬유 보충을 하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27) 단백질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성분으로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 및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하며, 체액, 산-염기성 균형을 유지에 필요합니다.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합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28)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의 보충을 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 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6) 질병의 에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8)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률 등으로 정해진 사항
# 이상 증상 발생 시의 대처 방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1577-2488
반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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