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정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다. 코로나19 지키겠다고~

반응형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제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이어졌던 초박빙 구도는 개표에서도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어 개표방송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위해 여러 공약을 내세우시죠.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로 당선되어 

취임식은 5월 10일 청와대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밤 12시, 즉 5월 10일 0시부터 공식 취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은 5년으로 2027년 5월 9일까지이네요.

대통령 후보에 여러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중 현재 국민들을 아니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공약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공약에 따라 잘 지켜주실지는 국민들이 지켜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공약

1. 보건 정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한다.

  - 선보상 후정산(사망자), 선치료 후보상(중증환자) 기조로 변경한다.

  -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를 확대한다.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설치 및 운영한다.

  -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을 확보한다.

 

*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한다.

  -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 임시 병동을 신축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다.

  -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치료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및 개편한다.

  - 노인요양기관, 학생 학습공간,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헤파필터 공기청정 살균기, 외부 공기순환기 등을 보급 설치한다.

  - 긴급한 돌봉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 그리고 학생들의 중단 없는 학습권을 보장한다.

 

* Pandemic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 COVID-19 Pandemic에 따른 전 세계적 신종 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구조에 대한 대수술로 보건복지부를 분리 신설한다.

  -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한 설립된 행정조직으로 응급상황과 전문적 대처에 복지의 기능이 보건의료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발전적 해체와 설립이 필요하다.

  -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과학적 지식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혁신과 수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가 필요하다

 

*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착

  -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진료비보다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간병보험제도 제도화 및 표준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의 정책적 관리

  - 전문적 간병사 교육제도의 정착과 질 또는 정도관리의 추진

  - 공적 간병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간병비 보험 활성화에 따른 투트랙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 절약 정책

  - 건강 보험공단의 간병보험 컨트롤 타워 설치

 

*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법 입원 제도 신설

  - 19대 국회의 전문가 집단과 무관하게 갑자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 처리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월성이 악화된다.

  - 인권 만능주의와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로 오히려 정신질환자 본인이 치료받을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 보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피동적 행정수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범죄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

  - 행정 수행과 사법 입원이 결합된 보호 입원 제도의 도입 추진

  - 정신질환자 범죄 발행에 다른 응급 심의 제도 정책 추친(보건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전문가, 검찰공무원, 판사 등)

 

 

2. 자영업, 소상공 정책

*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한다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한다

  -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한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한다

  -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에산 1조 원으로 확대한다

  - 교육, 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 원 추가 지원

  -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600만 원 지급한다.

  - 생계 대출도 600만원 한정 허용한다.

  - 43조 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한다.

  -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 가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한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지원한다.

  - 심리상담과 대화 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한다.

  -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한다.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한다.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한다. 

  _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를 강화한다. 

  -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한다.

  -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 원을 조성한다.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한다.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IMF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한다

  -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소상공인 등 피핼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합류한다.

  

 

*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한다.

  -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한다.

  - 피해를 지수화, 등급 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한다.

    -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고 과감한 보상 한다.

  - 선보상 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한다.

  -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양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