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미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 복지 관련 법령 "노인"이란? -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및 제2조제1호)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 노인은 후손의 양욱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노인복지법 -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